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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노336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마켓에 상품권, 핸드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약 10개월 동안 32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35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 하여 저당권자에게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범행내용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사기, 배임죄의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원심법원의 판결 전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