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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합4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2015. 3.경부터 교제하여 왔다.

1. 2016. 6.경 협박 피고인은 2016. 5.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알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가 드러난 화면을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 사진 10여 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이거보다 사진이 많다. 네가 안 만나주면 네 동생 학교에 전단지 뿌리고, 동생에게 C 메시지도 보내고, 네 엄마 병원 게시판에도 올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4. 28.경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대화 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말다툼으로 인하여 위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지금 안 돌아오면 네 동생한테 C 메시지로 네 알몸 사진을 보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동생의 C 프로필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들이대며 “이래도 안 보여줄거냐. 찔리면 아플 것 같지.”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잘못했으니까 무릎을 꿇어라. 빌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빌게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침대로 올라가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