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471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김○○
서울 동작구 사당로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0
송달장소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9층 근로복지
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1부
대표자 이사장 이재갑
소송수행자 이창희, 송설희
2014. 10. 24 .
2014. 11. 14 .
1. 피고가 2013. 8.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2013. 8. 22. 은 2013. 8. 23. 의 오기이다 ) .
1. 처분의 경위
가. 이○○ ( 1970. 11. 27. 생 ) 는 2005. 8. 경부터 서울 관악구 청림동 현대아파트 118동 102호 소재 현대가정어린이집 (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 이라 한다 ) 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
나. 이○○는 2012. 11. 21. 19 : 0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통화 중 쓰러져 중앙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11. 24. 07 : 04경 사망하였다. 이○○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이다 .
다.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13. 7. 10. "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3.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4.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5호증, 제6호증의 1,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혈압을 앓으면서도 다른 보육교사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컴퓨터 작업과 홈페이지 관리 등을 혼자 수행하였고, 퇴근 후에도 밤 늦게까지 컴퓨터 작업을 한 점, 2012. 11. 12. 부터 2012. 11. 16. 까지 신혼여행을 간 보육교사를 대신하여 10 : 30경부터 23 : 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한 점, 망인은 학부모와 30분 이상 전화통화를 한 후 쓰러져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 1 ) 근무형태 등 ( 가 ) 원감 1명, 망인을 포함한 교사 4명, 보육도우미 1명, 취사부 1명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고,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 20명을 보육하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아동보호 및 교육, 컴퓨터 작업, 홈페이지 관리 등을 수행하였다 .
아동보호 및 교육업무는 그림책, 장난감, 악기, 미끄럼틀, 그네 등의 설비 준비, 자유놀이와 집단유희 지도, 간식 먹이기, 낮잠 재우기, 목욕, 옷 입기와 용변 등 생활습관교육, 비품관리, 실내 외 정리정돈, 부모에게 인계 등이 있다 .
보육교사는 아동들과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같이 하고, 아동들이 13 : 30 경부터 15 : 30경까지 취침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잡무를 처리하였다 . ( 나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 : 30부터 19 : 3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순번제 근무를 하며,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 .
출근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은 2012. 11. 17. 토요일에 출근하였다. 망인은 발병 전날인 2012. 11. 20. 10 : 00경 출근하여 20 : 50경 퇴근하였고, 발병 당일인 2012 .
11. 21. 10 : 00경 출근하였다 .
망인은 2012. 11. 14. 부터 2012. 11. 20. 까지 토요일 근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63시간 20분 근무하였다. 발병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6. 25시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4. 38시간이다 . ( 다 ) 망인은 2011년경 1세 아동 5명을 담당하다가, 2012년경부터 서승아 교사와 함께 2세 아동 11명을 담당하였고, 2012. 6. 경부터 교사 임○○와 함께 17 : 00경부터 부모들이 아동을 찾아갈 때까지 야간연장근무를 하였다. 임○○는 2012. 11. 12. 부터 2012. 11. 16. 까지 신혼여행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망인은 위 기간 동안 혼자 야간연장 근무를 하였다 .
( 라 ) 망인은 퇴근 후에도 밤 늦게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자료 등을 작성하였다 .
( 2 ) 망인의 건강상태 ( 가 ) 망인은 2012. 5. 19. 사당현대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혈결핍빈혈로 치료받았 ( 나 )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3.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 4 ) 의학적 소견 ( 가 ) 피고 자문의 뇌 CT상 뇌주막하출혈, 좌측 상소 뇌동맥류가 보인다 . ( 나 )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을 많이 하였다. 컴퓨터 작업은 어린이집 서류 작업과 아이들 그림 같은 것을 출력해서 만들어주 는 일이다. 망인에게 컴퓨터 관련 업무가 업무분담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망인의 작업이 많았다 . ○ 보육일지, 신입 영유아 적응 관찰기록은 각 담임선생이 작성하고, 안전교육계획안은 망인의 몫이 1 다 . ○ 망인이 집에서 업무를 하고 새벽에 잤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다. 당시 교사들은 나이가 있었고, 증인도 근무한 지 얼마 안 되어 망인이 거의 혼자서 많이 작업하였다. 망인의 업무량이 많 은 편이었다 . ○ 평소 망인이 흥분하면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당시 망인의 얼굴이 조금 붉으락푸르락하였 다. 망인의 얼굴이 너무 빨개서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 ○ 마지막 통화시 망인은 흥분된 말투로 통화하였다 .
2012. 11. 21. 시행한 뇌 CT 및 혈관조영술 CT상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과 좌측 상소 뇌혈관에 뇌동맥류가 보인다. 통상 자발성뇌지주막하출혈 발생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 90 % 이므로,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보인다 . ( 5 ) 관련 의학지식 ( 뇌출혈 ) ( 가 )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이 생기는 장소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편마비, 의식저하, 감각저하, 두통, 구토, 어지러움, 호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 ( 나 ) 뇌출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뇌종양, 백혈병 등의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 가운데 약 70 %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뇌혈관 기형, 뇌동맥류, 뇌종 양, 백혈병 등이 차지한다 .
( 다 ) 고혈압성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고, 혈압 상승의 정도 및 기간과 관련이 있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 % 를 차지하며,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에 주로 발생하며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내출혈을 초래하여 약 40 % 정도의 사망률을 보인다 . ( 라 )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전체의 65 % 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지주막하출혈은 크게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 자발성 출혈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뇌혈관에 꽈리 모양의 주머니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뇌동맥류나 기타 뇌혈관 기형이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터져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 뇌동정맥 기형의 출혈, 추골 동맥의 박리, 뇌혈관염, 혈액응고 이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80 % 이다. 대체적으로 뇌동맥류 파열 후 3분의 1 환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 외 3분의 1은 병원에 이송 도중 또는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며, 나머지 환자만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2, 3, 제9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3, 4, 5,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 )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7893 판결,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참조 ) . ( 2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은 고혈압 질환이 있음에도 잦은 야근으로 고혈압이 악화되었고, 학부모로부터 감정적인 표현을 들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 가 ) 업무강도 : 망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 : 30경부터 19 : 30경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발병 전인 2012. 11. 17. 토요일에 출근하고, 발병 전날에 10 : 00경부터 20 : 50경까지 근무한 점, 망인은 발병 직전 1주일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63시간 20분 근무한 점 ( 이는 휴게시간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다 ), 망인은 2세 아동 11명을 담당하였는데, 나이 어린 아동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보육업무는 특성상 업무긴장도가 높은 점, 망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정상 보육업무 외에도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였고 , 퇴근 후에도 안전교육계획안, 학습자료 작성 등으로 밤 늦게까지 컴퓨터 작업을 해온 점, 보육교사인 임○○는 " 망인에게 할당된 업무가 많은 편이었다. " 고 진술한 점, 망인은 2012. 6. 경부터 보육교사 임○○와 함께 아동 귀가시까지 야간연장근무를 하였고 , 2012. 11. 12. 부터 2012. 11. 16. 까지 임○○의 신혼여행으로 혼자 야간연장근무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강도는 고혈압 환자가 감당하기에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 나 ) 발병 당시의 상황 : 망인은 임○○와 함께 귀가하지 않고 있던 어린이를 돌보기 위해 야간근무 중이었던 점, 망인은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학부모와 30분 정도 통화를 하였는데, 옆에서 지켜본 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언성을 높이고, 얼굴 혈색이 좋지 않을 정도의 상태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부모가 보육교사에게 하는 항의는 통상적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감정적 표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 망인은 학부모와의 통화 후 바로 쓰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고혈압 환자인 망인은 학부모로부터 감정적인 말을 듣고 상당히 흥분하였고, 이로 인한 급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다 ) 건강상태 등 : 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2009년 169 / 80㎜Hg , 2010년 138 / 83mHg, 2011년 160 / 84mHg로 검진되었는데, 수축기 혈압이 160 ~ 169㎜ Hg 이었음에도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피고 자문의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에 따르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출혈로 추정되는 점, 한편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뇌종양, 백혈병 등의 질환에 의하여 발병하고, 고혈압성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 가운데 약 70 % 이상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평소 170㎜Hg에 육박하는 고혈압과 뇌동맥류 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망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의 여성으로 평소 건강식품 등으로 고혈압을 관리해 왔고, 평소 다른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해 온 점, 고혈압의 수치도 최초 2009년보다 2010년, 2011년에 낮아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2010년, 2011년에 정상 범위에 있었던 점, 망인은 여성으로 평소 술이나 담배를 한 정황이 없는 점 , 평소 이완기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달리 80 ~ 84mmHg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태였다거나,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발병 전의 과도한 업무나 학부모와의 언쟁으로 혈압이 급상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김형원
판사손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