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청구사권][고집1968민,481]
이사의 퇴직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니 주주총회의 결의 내지 동의없이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
원고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0.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이 판결을 구하다.
원고가 1962.8.25. 피고회사 상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1964.10.17. 퇴직한 사실 및 당시 원고가 보수로서 본봉 금 40,000원과 직무수당 금 10,000원 합계금 50,000원을 수령하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회사 사규인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상무이사인 경우 퇴직위로금은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봉급 4개월분을 지급하되 근무연수의 단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 대한 지급월수의 2분의 1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한편 위 경우에 봉급에는 본봉 이외에 직무수당도 포함계산키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위 퇴직위로금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위 2년 1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위로금 500,000원(퇴직 당시의 원고 봉급의 10개월분)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388조 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같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4호증(정관)에 의하면 피고회사 정관은 34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청구와 같은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니 주주총회의 결의 내지 동의 없이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2(위로금 및 조위금규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과연 피고회사에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이 피고회사 주주총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제정된 사실은 원고에 있어서 자인하고 있는 바이고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내용중 위 위로금지급규정이 피고회사 주주총회의 승인 내지 동의(묵시적인 것도 포함)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가볍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규정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거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규정은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위로금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달리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주장과 증거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그릇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다시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입사 후의 봉급의 액, 승진기간정도, 퇴직금등의 제조건을 종합 고려하고 또 한편 회사측에서는 위 각 조건을 사규등으로 명시하여 우수한 사원을 선출하는 것이 사회의 실정이고 피고회사 역시 그 예외가 될 수 없으니 사규의 존재는 즉 회사와 입사사원간에 사규를 상호 준수한다는 조건부 고용계약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피고회사 주주총회에서는 사규를 승인하고 종전부터 사규대로의 퇴직금지급을 한데 대하여 이의를 한바 없으니 피고회사내에서는 사규대로의 퇴직금지급이 정관에 준하는 관계로 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또한 퇴직금지급의 거부는 사규의 준수를 전제로 입사한 원고의 기대권을 침해라는 것이고 피고는 위 규정소정의 퇴직위로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만 정할 수 있고 위로금지급규정이 피고회사 이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었다 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이니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퇴직금에 대하여 위 규정소정의 수액으로 정하고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다만 피고회사에 원고주장과 같은 위로금지급규정이 있었다 하여 원고는 그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원·피고간에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찾아볼 수 없고 한편 위 당심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내용에 의하면 피고회사에서는 종전 해임된 임원들에 대하여 위 규정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 하여 곧 그것이 관습으로 되고 또 원고가 본건 퇴직금을 청구하는 권원으로는 된다 할 수 없고 또한 이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기대권 침해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들 모두 채택될 바 못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한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그룻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6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