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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367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01,697원과 그 중 42,601,687원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6. 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