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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7. 21:00경 순천시 오천진구 B식당 앞에서부터 순천시 C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후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