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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4가합1694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경부터 홍보관(장소를 옮겨가면서 노인들에게 건강식품과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곳) 일을 하였는데, 당시 위 홍보관과 관련된 자금은 피고가 피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나. 원고는 2011.경 신내림을 받아 그 무렵부터 부산 연제구 C 소재 법당에서 무속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2012.경부터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산 동래구 D 소재 법당에서 무속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 법당과 관련된 자금도 피고가 피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경부터 원고와 동거하면서 위 홍보관 및 법당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였는데, 동업의 경위와 원, 피고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수익금 분배비율은 7:3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익정산금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총 수입금 419,486,802원(= 홍보관 수입금 75,650,405원 법당 수입금 343,836,397원)에서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을 공제한 392,788,980원 중 원고의 수익금 분배비율에 해당하는 274,952,286원(= 392,788,980원 × 0.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관계에 관한 약정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점, ② 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사이에 수익금 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점, ③ 위 홍보관과 법당의 수입금은 모두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