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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16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단말기 임대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4. 20.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2012. 4. 20.부터 5년간 대여하고, 원고가 영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단말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와의 위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고 2016. 2. 23. 다른 회사와 신용카드단말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35,568,595원(업무지원금 13,504,915원 60개월분 관리비 1,650,000원 단말기 등 장비금액 3,750,000원 위약벌 16,663,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신용카드단말기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3. 2. 13.로부터 3년간 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에 첨부된 약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만료일 1달 이내에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내용이 있는바, 피고가 위 약관조항에서 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이 1년 연장되었고, 피고가 계약이 존속 중인 2016. 2. 23. 다른 회사와 신용카드단말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의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계약 부당파기에 따른 위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2. 13.부터 3년간인 2016. 2. 12.이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달 이전에 피고가 원고의 직원인 E 등에게 계약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2) 예비적 주장 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