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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227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아래에서는 ‘ 외 평 채’ 라 한다) 이 위조된 줄 몰랐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 ㆍ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외 평 채가 위조된 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외 평 채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이 발행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발행한 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외 평 채( 증거기록 제 21 쪽) 는 발행처가 한국은행으로 되어 있다.

액면도 한글로는 ‘ 만 원 ’으로, 숫자로는 '500,000,000WON( 오억 원) '으로 표시되어 있어 서로 맞지 않는다.

배경 그림은 보통의 만 원 권 지폐와 유사하며 그 밖의 모양이나 무늬가 조잡하다.

이처럼 이 사건 외 평 채는 외관 자체로 그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

2) 피고인 A가 F로부터 수령한 외 평 채는 1,200 장 (1 장 당 액면 5억 원), 총 6,000억 원 상당이다.

만약 진본이라면 그 가치가 매우 큰데, 피고인 A는 제과점에서 그에 합당한 보안장치 없이 쇼핑백으로 이를 건네받았으며, 운송 ㆍ 보관상 특별한 분실 및 도난 방지조치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그중 100 장( 액면 합계 500억 원) 을 건네줄 때도 마찬가지이다.

3) I은 F에게 외 평 채 1,200 장( 액면 6,000억 원 상당) 을 주면서 이를 현금화하여 액면 가의 10% 만 달라고 했다.

F는 피고인 A에게 넘겨주면서 외 평 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