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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4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11. 23.경 거주지를 대전 동구 B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소포우편조회, 징병검사통지, 징병신체검사자 통지자 명부,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