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0304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27. 피고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500만 원, 만기 2021. 6. 11.로 하는 원고 명의의 모바일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신청을 전자문서로 받아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은, ① 휴대폰을 통한 원고 본인인증 후 대출가능 조회, ② 피고 모바일 홈페이지의 대출신청서에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③ 대출에 필요한 서류(원고의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의 송부, ④ 상담원 전화를 통한 원고 본인 여부 및 대출신청 내역 등 확인, ⑤ 금융기관에서 이미 실명을 확인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송금 등의 절차에 따라 실행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67958호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5,032,347원 및 그중 4,745,291원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렸으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고, 원고의 배우자였던 C가 임의로 원고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피고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나 도용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