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74 | 부가 | 1985-05-13
부가22601-874 (1985.05.13)
부가
수출하는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수출하는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규모 제조업자로서 전량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받았기 문의함.
아 래
1984.10.01~1984.12.31까지 1984 2기 확정 신고시 사례임.
가. 본인에게 신용장이 직접하여 무역업자를 통하여 수출 이행계약서를 작성 수출하였으며 부가세 신고시 무역업자명의의 은행입금증명서와 이행계약의 L/C 사본을 첨부 신고할 경우
나. L/C와 같은 종류인 T/T (송금환)가 본인에게 직접 했을 경우 소액($20,000이하)은 무역 업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직접 수출인증을 받아 수출함.
위와 같은 두가지 사례로 본인은 현재까지 수출하고 있었음.
[질의]
그러나 위의 사례와 비슷한 예로 T/T (송금환)가 본인에게 직접 오지 않고 본인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업자에게 왔을 경우(바이어가 동일인) 동종업자가 수출하는 T/T금액을 제외한 본인분에 대하여는 T/T이기 때문에 Local L/C를 발행치 못하며 통상소액이기에 무역업자를 거치지 않고 동종업자 명의로 본인의 제품을 통관 수출하였음. 동종업자가 무역업자가 아닌 관계로 이행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편의상 수출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 엄격히 따진다면 동종업자만의 외형이 되나 본인은 본인이 생산 수출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시 신고하였음.(수출품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음)
그런데 신고기간이 끝나고 매입세액 환급 시기쯤에 위의 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이행계획서가 없고 동종업자는 수출시 인정되나 본인에게는 수출품이라도 국내 거래로 인정할 수 밖에 없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과세를 정식으로 납부하여야 된다는 결론을 통보해 왔음.
본인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담당자의 얘기로는 원자재 기타 생산에 필요한 부자재를 동종업자에게서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정을 할수없다함.
그러나 본인은 원자재를 일절 공급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원자재도 직접 수출하였으며 단지 동종업자가 무역업자가 아닌 관계로 이런 불이익을 받을수 없다고 강경항의 아직까지 결론을 못보고 있음.
필요시 당시의 T/T 사본, 수출인증서, 면장, 본인이제조수출하였다는 동종업자의 확인서, 기타 별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