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개업한 D을 운영한 공동대표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8.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가 1,400,000,000원인 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자계산서,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신청서,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수취한 계산서들의 합계액이 14억 원으로 상당히 크나,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검찰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