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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3 2019고단45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개업한 D을 운영한 공동대표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8.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가 1,400,000,000원인 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자계산서,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신청서,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수취한 계산서들의 합계액이 14억 원으로 상당히 크나,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검찰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