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지위확인청구] 상고[각공2008하,1499]
[1] 예탁금제 체육시설(골프장) 회원권에서의 예탁금의 법적 성질
[2] 예탁금의 거치기간을 정한 예탁금제 체육시설(골프장) 회원권의 계약종료시점(=기간만료 후 퇴회의 의사표시를 한 때)
[3] 예탁금제 체육시설(골프장) 회원권에서 예탁금의 거치기간 중 당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퇴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예탁금이란 원래 체육시설업자의 시설건설자금의 조달방법으로 고안된 것으로 퇴회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입회시 체육시설업자(시설경영기업)에 무이자로 예탁한 일종의 소비임치금에 해당한다. 예탁금 회원제의 경우, 그 회원계약은 입회자와 체육시설업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클럽회칙에 입회신청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입회를 승인하고 그 승인 후 예탁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① 예탁금의 예탁으로 회원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요물계약으로 보거나, ② 회원계약 자체는 시설경영기업의 입회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되 예탁금의 예탁은 회원의 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③ 예탁금의 예탁을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효력발생의 정지조건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대부분의 예탁금제 체육시설회원권에서는 회원계약에서 예탁금의 거치기간을 정함으로써 회원의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거치기간은 회원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계약기간과는 다르고, 만일 거치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회원계약이 종료하게 되지만, 거치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회원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계약에 의하여 회원에게 주어진 약정해제권을 그 의사에 따라 행사한 때, 즉 퇴회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만 비로소 회원계약이 종료하게 된다.
[3] 회원이 예탁금의 거치기간 중에 당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퇴회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탁금일 뿐 퇴회의 청구는 아니고, 회원계약은 그 성질상 시설의 계속적 이용계약으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이용권자인 회원은 언제라도 그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로써 회원이 거치기간 중에 퇴회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예탁금은 거치기간이 만료한 후에 비로소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퇴회로 인하여 연회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18조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현행 제19조 참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7조 제2호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18조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현행 제19조 참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7조 제2호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18조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현행 제19조 참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7조 제2호
원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덕남외 1인)
하이트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학모 외 1인)
2008. 7. 1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운영하는 경기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 산 11-1 블루헤런 골프클럽에 대하여,
가. 원고 1은 2001. 9. 22. 소외 한솔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입회계약서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지위(회원번호 : 회원번호 1 생략)에 있음을,
나. 원고 2는 2001. 9. 26. 위 한솔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입회계약서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지위(회원번호 : 회원번호 2 생략)에 있음을,
다. 원고 3은 2001. 10. 10. 위 한솔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입회계약서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지위(회원번호 : 회원번호 3 생략)에 있음을,
라. 원고 4는 2001. 10. 16. 위 한솔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입회계약서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지위(회원번호 : 회원번호 4 생략)에 있음을,
마. 원고 5는 2001. 10. 19. 위 한솔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입회계약서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지위(회원번호 : 회원번호 5 생략)에 있음을,
바. 원고 6은 2001. 11. 15. 위 한솔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입회계약서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지위(회원번호 : 회원번호 6 생략)에 있음을,
사. 원고 7 주식회사는 2001. 10. 12. 위 한솔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입회계약서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지위(회원번호 : 회원번호 7 생략 및 회원번호 8 생략)에 있음을,
아. 원고 8 주식회사는 2001. 10. 17. 위 한솔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입회계약서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지위(회원번호 : 회원번호 9 생략)에 있음을
각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한솔개발 주식회사(이하 ‘한솔개발’이라고 한다)는 경기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 산11-1에 있는 ‘클럽 700’이란 골프장(변경 후 명칭 : 블루헤런 골프클럽,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던 체육시설업자로서 이와 함께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016에 있는 오크밸리 컨트리 클럽 골프장(Oak Valley Country Club; 이하 ‘오크밸리 골프장’이라 한다)을 오래전부터 경영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 1은 2001. 9. 22., 원고 2는 2001. 9. 26., 원고 3은 2001. 10. 10., 원고 4는 2001. 10. 16., 원고 5는 2001. 10. 19., 원고 6은 2001. 11. 15., 원고 7 주식회사는 2001. 10. 12., 원고 8 주식회사는 2001. 10. 17. 각 한솔개발과 사이에 입회금을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8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구좌 각 금 100,000,000원, 원고 7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2구좌 금 2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플래티늄 회원으로서의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후 원고들은 각 입회금을 완납하고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2. 8. 2. 한솔개발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한솔개발의 위 각 입회계약에 관한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2006. 8. 10.경 각 원고들에 대하여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할 예정이며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원고들이 계약연장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자 원고들의 각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후 각 원고들을 위하여 각 입회금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입회계약서는 그 계약의 당사자 중 회원이 되는 측을 “갑”이라 표시하고, 골프장을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인 한솔개발을 “을”이라 표시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계약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입회금
제2항 입회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회시 반환한다.
제2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제1항 갑은 제1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2항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3항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갑 또는 을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탈회 및 입회금의 반환
제1항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에게 탈회 및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2항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 후 갑의 반환청구가 있을 시에는 을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갑의 회원자격은 상실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입회비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입회계약서 제2조, 제3조 제2항, 피고의 회칙,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서 제2조 제2항의 5년은 입회금 거치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5년이 경과한다고 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제2조 제3항,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퇴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퇴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입회금반환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5년의 회원자격보유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가 위 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회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회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3. 쟁점의 정리
가. 문제의 제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한솔개발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자(시설경영기업)인 한솔개발과 사이에 입회계약(회원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회금을 지급하고 회원권을 취득하였는바, 그 회원권은 이 사건 입회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의 내용이 정하여지고, 이 사건 입회계약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회칙(정관) 및 이용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그 합의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결국 회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이 사건 입회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아닌 한, 동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행되던 회원단체인 클럽 700의 관련 회칙·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회칙 등에 필요한 규정이 없다거나 취지가 불명료하다거나 또는 입회계약조항이나 회칙의 개별 규정 사이에 서로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골프장에 대한 회원권은 그 회원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단법인제, 주주제, 시설공유제 또는 예탁금제 등의 여러 유형이 있으나, 이 사건 입회계약은 그 계약내용이 입회시에 체육시설업자인 한솔개발에 입회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예탁한 다음 회원보유기간 만료일 이후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골프장시설의 경영에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 전형적인 예탁금제 회원권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예탁금제 회원권의 특성에 의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 및 상실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및 회칙(정관)의 내용
(1) 관계 법령
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을 규제하는 법률로 개정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이 있었고, 그 제20조 에서는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는 입회금액의 반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고, 이러한 보호규정들은 그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의 2.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다만, 법 시행령이 2000. 1. 28. 대통령령 제1670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입회금의 반환에 관하여,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간(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2) 회칙, 이용약관 등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1, 2, 갑 제24, 2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입회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골프장에 적용되는 회칙(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회원의 종류에는 명예회원, 특별(주주)회원, 일반(주주)회원, 가족회원 등이 있는데, 그 중 특별(주주)회원에 관하여는, ‘본 클럽 건설에 참여한 주주로서 입회금의 납입 등 정회원으로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제5조), 주식 및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하며(제6조), ‘입회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 입회일로부터 5년(주중회원은 3년) 간 회사에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에 의하여 반환한다’(제7조)라고 각 규정하는 한편, 자격상실사유로는 ① 탈회, ② 회원의 자격 양도, ③ 주주회원의 주식 양도, ④ 개인회원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였으나 승계인이 없을 때 등을 들고 있으며(제10조), 탈회를 희망할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입회 후 5년간은 탈회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제13조) 규정하고 있었다.
(나) 한편, 그 당시 이 사건 입회계약의 계약내용이 된 이용약관에서는, 회원권의 명칭을 “클럽 700 플래티늄 회원”이라고 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마치고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한솔개발이 운영하는 또 다른 골프장인 오크밸리 골프장을 주중에 한하여 회원대우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02. 8. 1. 한솔개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 일체를 양수한 후, 골프장의 명칭을 ‘블루헤런 골프 클럽’으로 바꾸고 새로운 회칙(갑 제24호증)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종전의 이 사건 회칙과 거의 동일하나, 단지 종전 회칙에 규정되어 있었던 주주제 회원에 관한 규정은 전부 삭제하고 특별회원에 관하여도 ‘본 클럽의 건설에 참여한 회원으로서 입회금의 납입 등 정회원으로 필요한 절차를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득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솔개발이 운영하던 다른 골프장인 오크밸리 골프장의 회칙(갑 제26호증)에 의하면,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주중회원 3년)간으로 규정하고(제6조 제2호),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회사 또는 회원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호)라고 규정하는 한편,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주중회원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승인없이 탈회할 수 없다’(제13조 제1호), ‘회사는 회원의 탈회시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제13조 제2호)라고 각 규정하는가 하면, 회원의 자격상실사유로 앞서 본 이 사건 회칙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를 별도의 자격상실사유로 들고 있지 않다.
다. 예탁금제 회원권의 특성과 법률관계
예탁금이란 원래 체육시설업자의 시설건설자금의 조달방법으로 고안된 것으로서 퇴회시에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입회시에 체육시설업자(시설경영기업)에 무이자로 예탁한 금원으로서 일종의 소비임치금에 해당한다. 예탁금 회원제의 경우, 그 회원계약은 입회자와 체육시설업자 사이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클럽회칙에 입회신청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입회를 승인하고 그 승인 후에 예탁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① 예탁금의 예탁으로 회원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요물계약으로 보거나, ② 회원계약 자체는 시설경영기업의 입회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되 예탁금의 예탁은 회원의 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③ 예탁금의 예탁을 승낙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효력발생의 정지조건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예탁금제 회원권에 있어서는 회원계약에서 예탁금의 거치기간을 정함으로써 회원의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예탁금은 체육시설업자에 따라 시설의 개설자금 또는 개설자금의 전보자금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회원계약 후 곧바로 퇴회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예탁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통상 시설경영기업의 경영이 궤도에 올라 예탁금의 반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상태를 갖출 때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두고, 이 기간 내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예탁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예탁금의 거치기간이라고 부른다. 이는 회원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계약기간과는 다르고, 만일 거치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회원계약이 종료하게 되지만, 거치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회원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계약에 의하여 회원에게 주어진 약정해제권을 그 의사에 따라 행사한 때, 즉 퇴회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만 비로소 회원계약이 종료하게 된다. 이러한 거치기간의 존재는 회원의 입장에 있어서도 그 거치기간을 경과하는 동안 회원권의 시장가격이 예탁금액을 상회하도록 인상된다면, 당해 회원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당초의 예탁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굳이 퇴회하여 예탁금을 반환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여기에서 회원이 예탁금의 거치기간 중에 당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퇴회가 가능한지가 문제로 되는데,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탁금일 뿐 퇴회의 청구는 아니고, 회원계약은 그 성질상 시설의 계속적 이용계약으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이용권자인 회원은 언제라도 그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회원이 거치기간 중에 퇴회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예탁금은 거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비로소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퇴회로 인하여 연회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예탁금제 회원권은 예탁금의 용도가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원을 대량으로 모집하는 문제도 있어 재산적 가치를 포함하는 회원의 권리가 사단법인제나 주주제에 비하여 취약하고, 그만큼 체육시설업자(시설경영기업)에 대하여 회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주주제 회원권은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시설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회원이 될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게 되는 회원권을 가리키고, 일단 당해 시설경영기업의 주주가 되는 이상 명목상으로라도 공익권과 자익권과 같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라.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20호증의 각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한솔개발은 2001. 5. 25.경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특별회원 모집이 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분양을 촉진시키는 방책의 일환으로 입회금을 낮추는 대신 이용인원과 회원혜택을 줄이는 새로운 회원권 상품을 플래티늄 회원이란 명칭으로 개발하여 이를 분양하기 시작한 사실, 한솔개발은 이러한 플래티늄 회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신문지상에 게재함에 있어서 “입회기간 : 5년(반환 및 연장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 또한 원고들은 한솔개발 소속 회원서비스팀을 통하여 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입회계약서와 이용약관을 작성한 회원서비스팀장인 소외인은 제1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플래티늄 회원을 모집할 당시 플래티늄 회원은 정회원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권익이 보장된다고 말했고, 5년의 만기가 되더라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이 사건 입회계약서 제2조에서 정하는 회원자격의 취득 및 보유기간에 관한 사항은 5년 후 회원권의 시세가 입회금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입회금만큼을 한솔개발이 보장하여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고, 회원권을 반납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며 만일 한솔개발이 이 사건 골프장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였더라면 이 사건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 그 당시 정회원권의 시가는 금 6,900만 원 정도이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 1억 내지 2억 원의 각 입회금을 납입한 후 한솔개발로부터 “정회원임을 증명한다”라는 취지의 회원증과 회원카드를 받은 이외에 한솔개발의 주식을 제공받지는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골프장의 개인 회원권은 2006. 4. 현재 그 시가가 금 320,000,000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 단
가. 이 사건 입회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의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등 참조), 특히 그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7조 제2호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1555 판결 참조).
이 사건 입회계약서는 체육시설업자인 한솔개발이 다수의 회원가입자를 상대로 회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의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 계약서 제2조에서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언뜻 보면 동 조항이 마치 회원자격의 존속기간 또는 회원계약의 계약기간을 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3조에서 “탈회 및 입회금의 반환”을 정하면서 우선 그 제1항에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탈회 및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회원자격 보유기간 동안에는 입회금의 반환은 물론 탈회마저도 금지시키고 있고, 나아가 그 제2항에서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곧바로 입회금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반환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의 자격도 입회금을 반환할 때까지는 존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유기간은 그 문언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단순히 회원계약의 계약기간이나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에 의하면, 입회금은 회원 자격보증금으로서 입회일로부터 5년간 한솔개발에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에 의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자격의 상실사유로 탈회나 회원자격의 양도, 자격의 승계 없는 사망 등을 들고 있을 뿐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는 독립적인 회원자격의 상실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회원이 탈회를 희망할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솔개발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한솔개발이 그 당시 운영하던 다른 골프장으로서 원고들에게 그에 대한 주중 회원대우를 보장하였던 오크밸리 골프장의 회칙에 의하면, 이 사건 입회계약서에서 사용하여 문제가 된 ‘회원자격 보유기간’이라는 용어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회사 또는 회원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막상 회원자격의 상실사유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를 들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칙과 마찬가지로 탈회 등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탈회의 시기를 회원자격 보유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로 제한하고 있음은 물론, 그 운영에 있어서도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회원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점, 한솔개발이 원고들을 플래티늄 회원으로 모집함에 있어서 그 신문광고에 “입회기간 : 5년(반환 및 연장가능)”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 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솔개발은 그 소속 회원서비스팀을 통하여 ‘플래티늄 회원은 정회원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권익이 보장되며 5년의 만기가 되더라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한 담당 직원들조차도 위 플래티늄 회원권이 골프장 회원권의 일반 거래관행에 따라 5년의 기간이 끝나면 적어도 입회금은 그 반환을 보장받도록 이 사건 입회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시설경영기업인 한솔개발이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점, 원고들이 클럽 700에 플래티늄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그 실질은 예탁금제 회원에 해당하고, 예탁금제 회원의 경우 통상 예탁금에 대한 거치기간을 두고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곧바로 회원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으로부터 퇴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 비로소 회원계약이 종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입회계약의 경우 회원을 모집한 한솔개발의 의사는 회원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되, 그 내용은 입회금을 낮추고 회원 혜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일 뿐, 적어도 입회계약서에서 명시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곧바로 회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원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예탁금제 회원권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만일 위 ‘회원자격 보유기간’이란 용어를 통하여 당시 회칙에도 없는 계약기간을 정하는 예외적인 회원권을 창출할 의사이었다면 당연히 모집업무를 담당한 소속 직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모집대상인 원고들에게 보다 명확히 설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 입회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자격 보유기간이란 회원이 의무적으로 회원권을 보유하여야 하는 기간으로서, 우선 그로 인하여 다른 예탁금 회원제와 마찬가지로 동 기간 동안 회원이 체육시설업자인 한솔개발을 상대로 입회금(예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거치기간의 성격을 가지고, 나아가 그 기간 동안에는 회원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탈회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약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아울러 이 사건 입회계약서 제2조 제3항의 의미는,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쌍방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위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종전과 마찬가지로 회원으로서는 입회금의 반환은 물론 탈회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회사로서는 해당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의 반환청구나 탈회의 요구를 받지 아니한 채 안정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때만이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된 후 탈회와 입회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한 데에 있다고 해석된다(법 시행령이 2000. 1. 28. 개정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특약을 두었다고 할지라도 그 특약이 당시 시행중인 법 시행령 소정의 회원권 보호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므로, 회원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탈퇴자의 입회금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의 효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 에서 “회원의 탈퇴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가 한솔개발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입회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이상 당연한 것이므로, 문제가 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의 효력도 원고들과 한솔개발 사이의 이 사건 입회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입회계약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입회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원고들이 퇴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일방적으로 각 입회금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회원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입회계약서에 의한 회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