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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580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58,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부자지간으로 공동으로 ‘C농장’이라는 상호로 젖소사육을 하는 낙농, 축산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중순경 피고들과 강원 철원군 D 지상 우사 신축에 관하여 전체 공사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한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들에게 철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최초 계약과 달리 설치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10. 28. 공사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3. 10. 31.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3. 12. 10. 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72,069,000원, 2013. 12. 20. 1,000만 원, 2014. 1. 27. 2,400만 원 합계 127,069,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중 철골제작 부분에 관하여 2014. 3. 17.경 도급인을 ‘C농장 대표 선정자 B’으로 기재한 공사대금 1억 2,650만 원(부가세 별도)인 계약서를, 도급인을 ‘C농장 대표 피고(선정당사자)’로 기재한 공사대금 2,000만 원(부가세 별도)인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 중 원고가 이행한 철골제작납품과 이에 부수하는 부분의 금액을 확정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므로, 공동사업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 합계 금액인 1억 4,650만 원(= 1억 2,650만 원 2,000만 원 에 일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가가치세 2,727,270원을 더한 14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