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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8.14 2020노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 면제를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그 행동대원이 된 사건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이 ‘C파’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는 현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앞으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6. 2. 29. 타인에게 C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각 확정판결에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