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01. 06. 06: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 E(여, 23세)의 주거지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D과 E이 모두 잠자리에 들자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한 후 잠에서 깬 D이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누워 잠이 든 것으로 보이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댄 후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D이 “너 뭐하냐.”고 말하며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결과, 감정의뢰 회보 분석관 전화통화, 피해자 E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