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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4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차량 구매대금 18,500,000원을 대출 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499,447원을 분할 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8. 1. 30.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3,7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용인시 일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2,000,000원을 대여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인도 하여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상환 스케줄 조회, 내용 증명, 자동차 임의 경매결정 문 사본, 각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사본, 휴대전화 화면 캡 쳐 사진, 계약정보 및 상담 내역 화면 출력물,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저당권의 채권 가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