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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8 2020나52491

약정금

주문

원고와 피고 F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의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F의 각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각 ‘피고 주식회사 G’을 각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G’으로, 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 제9쪽 제11행, 제14쪽 제7행, 제15쪽 제4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증인’으로, 제5쪽 제17, 18행, 제6쪽 제1, 3 내지 4, 6 내지 12행의 각 ‘피고 B, C, D, F, W, X’을 각 ‘피고 B, C, D, F와 W, X’으로, 제12쪽 제2행의 ‘피고 Z’를 ‘제1심증인 Y’로, 제12쪽 제17행의 ‘피고들’을 ‘위 피고들’로, 제14쪽 제7행의 ‘AA’을 ‘AE’으로, 제14쪽 제13행의 ‘AC’을 ‘AE’으로, 제17쪽 제5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기에 Y가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유효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