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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16:55경 업무로써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소재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를 관통사거리 방면에서 전동성당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교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