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경남, 부산일대에서 폐식용유를 매입하여 이를 용해한 후 정제하여 중간 재활용 처리를 하는 영업을 하였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운반차량의 증차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증차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3.5톤 마이티 E를 이용하여 폐식용유 7,200리터 상당을 재활용 공장인 김해시 B에 있는 C 사업장까지 운반하였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8.경 부산 등지에서 폐식용유 28,040리터를 재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2,656,500리터 정도를 용해, 정제하는 방법으로 중간 가공하면서 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이를 입력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김해창고 및 차량의 폐기물 수거업체 등록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무허가 운반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 포괄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미입력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