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2012. 8. 8. 23:00경까지 경기 김포시 C, 4층에 있는 ‘D’에서, ‘피쉬버블2’(등급분류결정번호 E)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게임물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조작만으로 게임 화면상의 물고기가 맞춰져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게끔 하는 등으로 원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같은 달
8. 23:00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위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
1.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