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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208922

하도급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639,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1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모형 제조업 및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2. 29. 서울지방조달청(계약서 상 발주처는 서울지방조달청이나 실제 수요기관은 ‘D’이고 계약상 실무 대부분이 ‘D’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D’를 발주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과 사이에 대금 215,200,000원, 납품기한 2016. 6. 20.으로 각 정하여 ‘E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7.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라 D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F 작동모형’의 제작ㆍ설치 부분에 관하여 대금 42,900,000원(부가세 포함), 납품기한 2016. 3. 26., 지체상금율 0.15%로 각 정하여 ‘전시시설물 설치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4. 25.경 계약금액 566,000원(부가세 포함), 납품기한 2016. 5. 20., 지체상금율 0.15%로 각 정하여 이 사건 하도급 본계약에 ‘Y선 추가’ 등 일부 과업을 추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추가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 본계약’과 ‘이 사건 하도급 추가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D는 2016. 4.경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납품기한 중 피고가 제작ㆍ설치하는 ‘F 작동모형’의 납품기한을 2016. 6. 30.까지로 연장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6. 9. 26. 피고와 D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D 본사 내 E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F 작동모형을 설치하였다.

바.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43,466,000원 = 이 사건 하도급 본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