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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50401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5. 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당시 행정구역 ‘연천군 B’가 이후 ‘연천군 C’로 변경되었고, 지목 변경과 면적 환산을 거쳤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5. 5. 12. 접수 제428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조부 D은 1917. 11. 18. 사망하여 망인의 장남인 E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E은 1987. 10. 6. 사망하여 원고, F, G, H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I가 2007. 11. 26. 사망하여 J이 I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원고, G, H, J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조사부에 D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 당시 그의 주소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인 경기 연천군 B였을 것으로 추인되는 반면, E의 제적등본에는 D의 본적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K’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제적등본은 1947. 12. 13.경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어 1949. 1. 말일경 본호적을 재제(再製)한 점, 원고 집안의 족보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 D은 그 처가 L로 M생이고, 동생은 N이며, 그 아들은 E이고, E의 처는 O로 P생인 점, E의 제적등본에는 E의 모친이 L로 M에 태어나 1944. 1. 18. 연천군 Q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의 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