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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1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광고 슬라이드 앱을 개발하는 ‘C’에서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 홍보를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D은 다시 E에게, E는 F에게, F은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피고인은 B, D, E, F과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D, E, F,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B, D, E,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5. 14.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개인정보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에서 D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D은 이를 메일로 B에게 전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B, D, E,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6. 3.경부터 2016. 6. 18.경까지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에서 17번까지의 개인정보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에서 F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F은 이를 E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E는 위 파일이 저장된 USB를 D에게 전달하고, D은 이를 B에게 전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은 B, D, E, F과 공모하여, D, F은 2016. 5. 20.경 불상지에서 G(2018.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으로부터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개인정보파일을 D, F의 이메일에서 B에게 전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