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B’, ‘C’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 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이사’)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전달한 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D 이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D 이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F)를 위 D 이사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은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0. 0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