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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17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15:00경 서울 강동구 C에서 피해자 D(35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타고 있던 봉고 차량의 운전석으로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가 없이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