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11.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2011. 4. 15.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54816호로 제기하였다.
나. 위 소의 계속 중, 원고와 피고는 2011. 6. 28.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54816호 대여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건을 취하하고, 원고는 이 사건 취하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청구를 일체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1호증)을 작성하고, 바로 다음날인 같은 달 29. 원고는 위 사건에 대해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0. 6. 11. 피고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그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2011. 6. 28. 위와 같은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향후 위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원고와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같은 날 원고와 B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을 제2호증)에 따라 B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B이 이 사건 청구금액 1,7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65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위 조건의 불성취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구하는 2010. 6. 11.자 1,700만 원 대여금에 관하여, 2011. 6. 28. 피고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위와 같은데, 위 합의서(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