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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04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담양군 C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멘트가공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 10:30경 위 회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암거 블록 제조 작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지게차를 사용하여 거푸집 밑판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지휘자로 지정된 E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E가 외부 출장 중인 상태에서 D이 지게차를 사용한 작업을 하다가 D이 운전하는 F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뒷부분으로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G(20세)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지게차의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7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폴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위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컨베이어 벨트하단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