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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74』 피고인은 2011. 2. 27.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14동 1405호 피해자 D(여, 7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교장으로 퇴임하여 매월 받는 연금이 300만원이 넘는다. 또한 5층 상가건물 한 채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상가건물 주택에 전세로 들어온 간호사가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법원에 보증금 소송을 제기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이 집을 보여줄 수가 없어 새로운 전세를 못 구하고 있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이자에 해당하는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9. 30.까지는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지만, 사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이미 채권액 합계 14억 원 상당에 달하는 채권자들의 압류ㆍ가압류ㆍ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임박하였으므로 그 담보가치를 상실하였고, 위와 같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의 이자가 매월 300만 원 정도에 달하였으며, 매달 납부하는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 약 20만 원까지도 연체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상가건물에 설정된 과도한 압류ㆍ가압류ㆍ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새로운 전세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남편인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