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2 2016고단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28.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에서 남창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북 평 동해 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3,312,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약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다음지도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광주 지법해 남지원 2016 고단 89호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