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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6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3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위탁급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4. 14.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9.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8. 임금 1,500,000원, 퇴직금 7,899,791원 합계 9,399.791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를 비롯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68,526,908원을 위 근로자 12명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