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18:35경 업무로써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구미원예유통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천시 쪽에서 구미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면허운전, 전조등 미점등), 처벌불원(유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유족) -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