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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37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1994. 5.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지내다가 2009. 4. 2. 협의이혼을 하였다.

원고는 혼인 전 별지 목록 제1번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7. 7.경 임대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또한 혼인기간 중 목수인 원고의 수입과 별지 목록 제1번 부동산의 임대수입, 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수입 등으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6번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의 명의로 매수함으로써 원고는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