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1994. 5. 16.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지내다가 2009. 4. 2. 협의이혼을 하였다.
원고는 혼인 전 별지 목록 제1번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07. 7.경 임대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또한 혼인기간 중 목수인 원고의 수입과 별지 목록 제1번 부동산의 임대수입, 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수입 등으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6번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의 명의로 매수함으로써 원고는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