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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5. 12. 23: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 역 근처에서 C(6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타서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 사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C이 “ 왜 그러시냐

” 는 말을 하자, 왼손으로 운전하는 C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C의 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상해,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C을 갑자기 때리려고 달려들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53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5번 때렸다.

H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쓰고 있던 안경 (30 만 원 정도) 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경알이 빠지는 등 부숴 졌다.

피고인은 이같이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및 안경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8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2번의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