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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37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공유 수면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이다.

공유 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부터 2017. 11. 19.까지 시흥시 C 인근 육 지화된 공유 수면( 면적 약 1,834 평방미터 )에서 마늘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감나무 등 총 70 여 구를 식재하였으며 닭 9마리, 개 1마리를 사육하고, 비닐하우스 1동과 집모양의 나무 구조물을 설치하여 해당 공유 수면을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공문, 무단 점유, 사용 위치도 및 현장 채 증 사진, 출장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공유 수면을 피고인이 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유 수면의 보전관리를 어렵게 한 행위이다.

점용 기간과 점용 면적이 상당한 점, 관할 관청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원상 복구를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이 이행하지 않아 결국 행정 대집행으로 원상 복구되기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30여 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