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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51745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사이에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제2공구 중 계측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경 용역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4.경 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용역비 총액은 188,144,000원인데, 피고는 위 돈 중 72,594,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비 115,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위 미지급 용역비 115,5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3. 3.경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3. 3. 29.부터 2016. 4. 21.까지의 기간 동안 소사-원시 복선전철 2공구 계측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수행 중 원래 계약금액의 8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위 용역 업무를 하도급 주었는데, 현대건설이 피고와 사이의 위 용역계약을 타절하고 원고와 사이에서 잔여 부분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한 결과 원고는 잔여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와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152,736,329원 상당의 용역비를 현대건설로부터 더 수령하게 되었는바, 이 금액을 원고 청구액에서 공제하고 나면 원고에게 줄 돈은 없고 오히려 더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용역 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가 현대건설과 사이의 잔여 용역 부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현대건설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 일부를 피고에게 귀속시켜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