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범죄사실로 취득한 돈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졌음에도 행하여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국승]
배임수재 범죄사실로 취득한 돈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졌음에도 행하여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대법원의 종전 입장이 변경되기 전까지 과세관청인 잠실세무서로서는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2016가단14653 부당이득금
박영곤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잠실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시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은 취소대상이 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대한민국
2016. 11. 9
2016.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05,335,930원(2014. 4. 4.경 원고에게 부과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1,139,240원과 지방소득세 5,113,920원, 합계 56,253,160원 + 2014. 7. 16.경 원고에게 부과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20,700원과 지방소득세 4,462,070원, 합계 49,082,770원)을 반환하라.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12. 8.경 주식회사 ○○토건의 재무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62,000,000원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 범죄사실로 유죄판결과 추징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추징금으로 2013. 2. 1.경 112,000,000원을, 2013. 3. 11.경 15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가.항 수재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4. 4. 4.경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6,253,160원, 2014. 7. 16.경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06,070,4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4. 4. 30.경 56,253,160원을, 2014. 8. 10.경 106,070,440원, 합계 162,323,6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다. 원고는 2016. 3. 24.경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위 162,323,6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 4.경 피고로부터 2006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청구취지 금액 105,335,930원)를 제외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을 환급받았다. 라.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위법소득인 배임수재 등에 의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금품을 받은 데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시점에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주위적 주장 : 원고의 위 추징금 납부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06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청구취지 금액)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바. 예비적 주장 : 피고가 2014. 4. 4.경 및 2014. 7. 16.경 원고에게 교부한 납세고지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세표준, 세액산출근거, 가산세 등)이 누락되었는바,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하자 있는 위 각 부과처분에 따라 2006년과 2007년 귀속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대법원의 종전 입장이 변경되기 전까지 과세관청인 잠실세무서로서는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