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인도][집16(1)민,155]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그 경작에 따른 입도의 소유권자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자에 귀속된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농지에 대하여 분산지방법원 66라457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 (채권자이며, 경매신청인은 소외 1, 본건농지의 소유자는 소외 2) 1966.7.18 원고에게 경락되어 그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1966.7.26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1966.8.5 경락대금을 납부하므로서 1966.8.22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이며, 피고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소외 2의 승락을 얻어1966년 봄에"모"를 심고"김"을 맨후 가을에 본건입도를 추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정조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할것이고, 원고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위에 있던 입도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가 당연히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작은 허용될 수 없고,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경작할 것을 승락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하여도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자라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에 대하여서의 소유권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도로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취지이므로,( 1965.7.20선고 65 다874 판결 참조)이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