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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6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 물금읍2중대 1소대 4분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4:12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인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에서 2018. 7. 11.에 실시하는 '18년 동미참 이월보충훈련'17년 동미참 5차 보충훈련 8시간 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위반사실 확인서, E의 진술서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7. 11.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회사에서 야근을 하여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직장이 창원에 있는 데다가 계속해서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는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