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140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97,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97,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