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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36839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상호 : C)는 B(상호 : D)에게 2013년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수회에 걸쳐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B에 대하여 2013. 12. 16. 의정부지방법원 2013회단42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B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고, 2014. 9. 24. 위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하고, 회생채무자 B와 관리인 B의 지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30,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위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위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위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제151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