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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0560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3인은 발기인 겸 주식인수인으로서 2015. 11. 4.경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소외 회사는 설립 당시 보통주식 20,000주(1주의 금액 500원)를 발행하였는데, 이중 원고와 피고 B이 각 66,667주, 피고 C이 66,666주를 각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원고와 피고들의 주식인수대금 합계 1억원(원고 33,333,500원, 피고 B 33,333,500원, 피고 C 33,333,000원)을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주금납입계좌로 납부하여 위 주금납입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기술개발, 특허, 노하우 등의 기여를 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들이 납입해야할 주식인수대금을 대납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소외 회사가 사업적으로나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도 주주로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각 주식인수대금 상당액(피고 B 33,333,500원, 피고 C 33,333,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원고 및 피고들의 주식인수대금 합계 1억 전부를 혼자서 부담하여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