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9고정52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 배송업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15:4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C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개당 950원의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택배 배송을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진정서(첨부 포함),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