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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09 2014가합4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464,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던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기업무 등을 의뢰하여 왔고, 2007년경에는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한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C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의 보상금 수령 권한 등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배당금 1)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1994년경 채권최고액 1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은 2004년경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05. 11. 7. 피고에게 64,198,32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683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경매법원은 2006. 7. 27. 위 배당이의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금 64,198,325원을 190,000,000원으로 경정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배당금 19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지장물보상금에 관한 공탁금 한편,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이 사건 C 토지 내에 있던 수목 등 지장물보상금에 대하여, 피고가 2008. 1. 9.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출급청구를 하여 공탁금 69,464,26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대구 서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 관련 1) 원고 소유인 대구 서구 G 소재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H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3. 11. 25.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