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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2:4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44세)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