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17:30 경 친구 B, B의 친구 C, 그날 처음 본 피해자 D( 여, 27세, 가명 )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18. 3. 24. 23:19 경 군산시 E에 있는 ‘F 모텔’ 로 가서 자신과 B는 위 모텔 G 호에 들어가고, C과 피해자는 위 모텔 H 호에 각각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3. 24. 23:40 내지 23:55 경 위 모텔에서 B, C이 잠시 외출한 사이 위 모텔 카운터에 내려가 종업원인 I에게 “H 호를 열어 달라, 친구니 까 만나야 한다.
같은 일행이다.
외출한 남자의 친구다.
방금 들어올 때 보지 않았냐
H 호를 열어 달라. 친구니 까 잠시 얘기만 하고 나오겠다.
”라고 말하여 I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고 있던
H 호의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입 직후 인 같은 날 23:56 경부터 2018. 3. 25. 02:35 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H 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라 깨어난 피해 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침대에 눕히고, 재차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하자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히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 저 집에 가고 싶다, 보내주면 안되냐
”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 주거’ 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