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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나3288

이사비용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서울 은평구 D, 203호에, 원고 B은 E빌라 401호에 각 거주하다가 위 각 부동산이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되어 각 이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사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에서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사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이사비의 지급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