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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05 2014구합2045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2. 11. 단기상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2.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13.부터 2014. 11. 11.까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아버지는 1998.경부터 파키스탄 무슬림리그-N(Pakistan Muslim League-Nawaz, 이하 ‘PML-N'이라고 한다

) 정당과 위 정당 소속인 B을 지지하였고, 원고 역시 2008.경 지역구 대표 선거 시 정당원이 아닌 일반 지지자로서 B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2) 원고가 선거운동단의 대표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파키스탄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 한다) 회원들과 사이에 수차례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B이 선거에 당선된 후 PPP 정당원이 원고에게 총을 쏘며 살해위협을 가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인 2010. 5.경에도 원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와 원고와 아버지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