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3 2015가단3733
근저당권대위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7. 10.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7. 10.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